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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자치법규 211650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8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2021.8.9.>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5.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정읍시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4.06.05, 2017.12.22>
9.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회계과장을 말한다. <개정 2007.1.18, 2014.05.05>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6.05>
12. “직원 직접운전”이란 정읍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 기관의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정읍시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를 적용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11.10.28, 2014.06.05, 2021.8.9.>
②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1.8.9.]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과 총 주행거리를 경과한 전용 승용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06.06.29, 2011.10.28, 2014.06.05., 2017.11.24.>

제5조

정수배정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05>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4.06.05>

제6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8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의 배정절차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0조

임시차량정수의 배정

①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6.05>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0.28, 2014.06.05>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0.28, 2014.06.05>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4.3.15.> 1.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ㆍ <개정 2011.10.28, 2014.06.05, 2024.3.15.> 2.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상 <개정 2014.06.05, 2024.3.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14.06.05]

제13조의2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임차

단위기관의 장은 신규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3.15.]

제13조의3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단위기관의 장은 신규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3.15.]

제14조

차량교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06.05>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4.06.05>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06.05>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05>

제20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0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8>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및 운행

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4.06.05>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행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06.05>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06.05> <개정 2021.8.9.>

제21조의2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의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본조신설 2025.11.28.]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차량의 집중관리부서에 별지 제9호서식으로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

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4.06.05>

제27조

차고운영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06.05>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28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2014.06.05>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6.05>

제28조의2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위기관의 장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3.15.]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행위

제31조

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시에는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4.3.15.]
④ 운전원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본항신설 2024.3.1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 차량 손해액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항신설 2024.3.15.]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4.06.05>

제33조

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운전원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직원직접운전제

①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의 능률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8.9.]

제36조

공용차량 반납

차량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하여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