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0.09.18., 2023.12.29.>
이 규칙은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0.09.18., 2023.12.29.>
「정읍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읍시립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읍시립공설묘지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9.18., 2022.5.6., 2023.12.29.>
[제목개정 2022.5.6.]
① 시장이 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8., 2023.12.29.>
② 제1항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8., 2023.12.29.>
③ 사용자가 매장ㆍ개장ㆍ제례 및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묘지를 출입할 때에는 허가증을 관리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09.18.>
조례 제8조에 따라 묘지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묘지사용승계신청서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99. 10. 16., 2020.09.18., 2023.12.29.>
[제목개정 2020.09.18.]
① 묘지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요금 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묘지반환 및 사용요금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9.18., 2023.12.29.>
② 제1항의 묘지반환 및 사용요금반환청구서에는 사용허가증ㆍ사용자 신분증 사본 및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8.>
조례 제6조에 따른 분묘 설치는 접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설치하며, 분묘 및 묘비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합장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 10. 16, 00. 11. 10., 2020.09.18.>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0.16., 2000.11.10., 2018.4.20.>
1. 국가유공자ㆍ6.25전쟁 참전군인 및 경찰공무원ㆍ월남전 참전군인ㆍ의사상자ㆍ6.25전쟁 향토자유수호자: 전액 감면 <개정 2020.09.18.>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 감면 <개정 2020.09.18.>
3. 삭제 <2018.4.20.>
4. 묘지 읍ㆍ면ㆍ동 관내 거주자: 전액 감면 <개정 2020.09.18., 2023.12.29.>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감면절차 시에서 별도 심의 <개정 2020.09.18.>
[제목개정 2020.09.18.]
① 묘지 매장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나면 세 차례만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2020.09.18.>
②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갱신계약 없이 3년이 지난 무덤은 무연분묘로 간주 개장할 수 있다. 다만, 전액 감면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 10. 16., 2020.09.18.>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묘지사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20일 이내에 이장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9.18.>
②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까지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이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에게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6.21., 2020.09.18., 2022.5.6.>
묘를 설치하는 자는 묘의 환경을 미화하기 위하여 묘역을 잔디로 덮고 필요시 관상수를 심을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묘역 안장대상자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2020.09.18., 2023.12.29.> 1.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 <개정 2006.6.21., 2020.09.18.> 2. 6.25전쟁(1950. 6. 25. ~ 1953. 7. 27.) 참전군인 및 경찰공무원 <개정 2020.09.18.> 3. 월남전(1964. 7. 18. ~ 1973. 3. 23.) 참전군인 <개정 2020.09.18.> 4. 의사상자(「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 <개정 2006.6.21., 2020.09.18.> 5. 6.25전쟁(1950. 6. 25~1953. 7. 27) 향토자유수호자 ② 제1항의 사실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따른다. <개정 2006.6.21., 2020.09.18.>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명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개정 2020.09.18.> 2. 6.25전쟁참전군인 및 경찰공무원: 병적확인서 또는 국방부 참전확인서 <개정 2020.09.18.> 3. 의사상자: 의사자 증서 사본 <개정 2020.09.18.> 4. 6.25전쟁 향토자유수호자: 향토자유수호자로서 법률사무소에 공증된 협의회 및 관련단체장 확인서 <개정 2020.09.18.> ③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묘역의 분묘면적은 분묘 1기당 6.8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0.09.18.> [본조 신설 99. 10. 16]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채용한다. <개정 2006.6.21., 2020.09.18.> 1.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자 2. 입암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개정 2020.09.18.> 3. 노동력이 있는 신체건강한 사람 <개정 2020.09.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의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6.21., 2020.09.18.> 1. 주벽이 있는 사람 <개정 2020.09.18.>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개정 2020.09.18.>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09.18.>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0.09.18.> ③ 관리인 정원은 묘지 당 묘지수용 기수 2,000기 기준으로 1명을 두되, 묘지수용 기수 2,000기를 넘을 때마다 추가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0.09.18., 2023.12.29.> ④ 삭제 <2020.09.18.> ⑤ 삭제 <2020.09.18.> ⑥ 관리인의 근무수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00. 11. 10., 2020.09.18.>
삭 제 <0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