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정읍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1.3.19.>
이 규칙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정읍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1.3.19.>
이 규칙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3.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비상당직책임자"란 비상근무발령 시 읍ㆍ면ㆍ동의 부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9.>
2. "당직책임자"란 시 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읍ㆍ면ㆍ동의 경우 비상당직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9.>
3. "당직사령"이란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19.>
4. "당직원"이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재택근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自宅)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3.19.>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1.3.1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4.20., 2021.3.19.>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당직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으며(재택근무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당직근무시간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해당 기관장이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에 있어서는 청원경찰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19.> ④ 시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마련 [본항 신설 2012.04.20]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총무과장(직속기관장, 읍ㆍ면ㆍ동장)이 발령하고, 해당 부서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6. 26, 99. 12. 27, 2010.12.31, 2014.12.26., 2018.5.4., 2021.3.1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연가ㆍ교육ㆍ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장 책임하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26, 2021.3.19.>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총무과장(직속기관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29, 2010.12.31, 2014.12.26., 2021.3.19.>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9.>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총무과장(직속기관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9.>
1.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개정 2021.3.19.>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개정 2021.3.19.>
3. 각 사무실 순찰 점검결과 <개정 2021.3.19.>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② 청사방호를 위한 자동경보시설을 설치한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의 당직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9.>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9.>
삭제<2021.3.19.>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2020.07.10.>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ㆍ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 다만, 청사방호를 위한 자동경보시설을 설치한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에서 1명이 당직을 할 경우는 예외 <개정 2021.3.19.>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개정 2021.3.19.>
3. 삭제 <2021.3.19.>
4. 삭제 <2021.3.19.>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책임자와 당직주관부서에 통보 <개정 2021.3.19.>
6. 지방행정 관련 관내동향의 파악 및 필요한 대책강구 <개정 2021.3.19.>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또는 전언통신문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주무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총무팀장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9. 6. 26, 00. 10. 4, 01. 5. 31., 2018.5.4.>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99. 10. 26, 00. 10. 4, 02. 12. 27, 2010.12.31, 2014.12.26>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2021.3.19.>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총무과장 등 해당기관에 급보 <개정 00. 10. 4, 02. 12. 27, 2010.12.31, 2014.12.26., 2021.3.19.>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2021.3.19.>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장 또는 직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1.3.19.>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21.3.19.>
5. 삭제 <2021.3.19.>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삭제 <2021.3.19.>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삭제 <2021.3.19.>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3.19.>
삭제 <2021.3.19.>
① 각급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06.6.21>
1.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직원소집에 대해서는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2021.3.19.>
2.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행정전화ㆍ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실 또는 재택근무자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21.3.19.>
③ 각급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삭제<2021.3.19.>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9.>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삭 제<01. 5. 31>
2.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
3. 그 밖에 비상근무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3.19.>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읍ㆍ면ㆍ동의 비상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1.3.19.>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ㆍ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 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1. 총무반 : 총무과ㆍ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0.12.31, 2014.12.26>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과 각 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99. 6. 26, 2010.12.31, 2014.12.26>
3. 연락반 : 총무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0.12.31, 2014.12.26>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대기차량으로 한다.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ㆍ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각급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본청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30분간격으로 시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2인1조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한다.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4. 비상근무중인 각 과 사무실 <개정 2010.12.31, 2014.12.26>
②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책임자는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시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기관장은 직상급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상급감독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긴 경우에는 기관장은 직상급기관장 또는 직상급기관 당직근무책임자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이를 신고하고 출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목적지 <개정 2017.12.15.>
2. 연락자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주소)
3. 출타 및 귀가 예정시간
4. 출타사유
삭제 <2021.3.19.>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9.>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