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
이 규칙은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
①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은 본인과 조례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30.>
②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조사방법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01.5.31, 2006.6.21., 2020.10.30.>
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계약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약한다. <개정 2020.10.30.>
조례 제5조제2항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 정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19.6.14., 2020.10.30.>
3.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4. 관련 시설로부터 가까운 사람 <개정 2020.10.30.>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자 심의 및 선정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0.30.>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허가 결정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0.30.>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
1.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받은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신고(캔음료자판기는 제외)를 마친 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3.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가장 우수한 원료 또는 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해당 시설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4. 제3호의 신고한 물품은 품절이 돼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0.30.>
5.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받은 사람은 매월 말일까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결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