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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48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정읍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할 때에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5.09.25>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이하 "허가"라 한다)을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9.25, 2020.07.10.>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

시장이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보 및 정읍시청신문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5.09.25>
1. 계약신청서
2. 삭 제 <01. 2. 8>
3. 삭 제 <01. 2. 8>
4. 삭 제 <01. 2. 8>

제5조

우선계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0% 이상을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9.25>
②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계약신청 시 순위경쟁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09.25>

제6조

관리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대리인(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5.09.25, 2017.07.21, 2019.7.1.>

제7조

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①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09.25>
②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