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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48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정읍시 산외면 공동길 58에 둔다.

제3조

시설

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전통한옥 3동
2. 그 밖에 체험관 내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제4조

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옥숙박 체험 운영
2.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신청

① 체험관 사용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체험관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관 사용을 허가할 때 체험관의 시설물 보호나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제8조

사용료 등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관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
3. 교육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개강 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 : 전액
4. 한옥숙박체험인 경우 숙박하지 않고 입실 당일 19시 이전 퇴실한 경우 : 100분의 50
②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체험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험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업개시 30일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체험관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 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업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이 곤란할 경우
② 시장은 체험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