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라 함은 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ㆍ과 <개정 2014.12.26.>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시의 읍ㆍ면ㆍ동사무소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10.14.>
2. 계약금액 2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시공 전 설계변경 및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4. 물품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단, 자체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는 시에서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
3.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계약심사 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사 대상 업무 중 계약심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계약심사분석자문회(이하 “자문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설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2. 토목공학분야 대학교수
3. 토목 관련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4. 그 밖의 시설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갖은 자
③ 그 밖에 자문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 및 자문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