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47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ㆍ취미생활ㆍ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지원대상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제2호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단,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기준 미충족으로 지원된 미등록 경로당에 한해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경로당 설치비 (신축부지 제공의 경우)
2. 경로당 리모델링, 개ㆍ보수 사업비
3.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4.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장비 및 비품보강)사업비
6.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7.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8. 경로당 시설 정기 소독 및 위생 점검비
9. 그 밖의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으나 기능보강사업은 물품과 품목을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여 형평성 있는 평등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경로당 중 이용 인원의 감소 등「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의 기준 미비로 등록경로당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경우, 운영 중인 경로당에 한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2.24.>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경로당 운영자와 보조금 관리 주체가 노인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노인회원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5조

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7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8조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