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8.08.08, 2016.07.15, 2019.7.5., 2021.12.24., 2022.2.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8.08.08, 2016.07.15, 2019.7.5., 2021.12.24., 2022.2.14..>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 <개정 95. 6. l2, 2019.7.5., 2023.3.15.>
② 제l항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l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5. 6. 12> <개정 2016.07.15>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정읍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07.15>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6.05.24, 2008.08.08, 2016.07.15., 2019.7.5., 2021.12.24.> ④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l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본조 전문개정 95. 6. 12] <개정 2016.07.15>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 6. l2>
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95. 6. l2>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5. 6. 12, 2016.07.15>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l명을 두되, 시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95. 6. l2]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16.07.15>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개정 2016.07.15>
4. 성과보고서 <개정 2016.07.15>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07.15>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95. 6. l2, 2006.05.24, 2016.07.15>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서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6. 12, 2008.08.08, 2016.07.15., 2021.12.24., 2022.2.14.>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5.6.12, 2007.07.25, 2016.07.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l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5. 6. l2, 2016.07.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07.15>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3.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