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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46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1-06-11공포 2021-06-11공포번호 7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재 가로수의 크기

가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고, 수목 측정방법은 조례 별표 1의 2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의 기준에 따른다.
1. 시목 단풍나무 식재규격은 수고 2.5m이상, 근원지름 8cm이상, 지하고 1.2m 이상의 수형이 좋은 수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교목 식재 규격은 수고 2.5m이상, 가슴높이지름 6cm 또는 근원지름 8cm이상, 지하고 1.2m이상의 수형이 좋은 수목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식재방법

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5∼7배로 한다.
②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양보습제와 통기, 관수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

지형과 토양보전

① 가로수 조성 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동절기에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가로수 보호틀 내에 적재되어 침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가지치기

가지치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고압선, 교통표지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3. 가지치기의 대상과 시기, 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시행한다.
4. 가로수 가지치기는 가로수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병해충방제와 거름주기

① 병해충 방제는 별표 2에 따라 실시하고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름주기를 실시한다.
② 거름주기는 가로수 생육상태, 토양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거름은 유기질비료(부엽토, 퇴비 등) 또는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제7조

가로수 관리시설물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3에 따라 설치ㆍ관리 및 개ㆍ보수한다.

제8조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ㆍ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외과수술 등을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관리 전문 자격을 소유한 전문가(나무의사)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구역의 가로수 보호

도로공사 또는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공사구역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가로수 존치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장애 등으로 이식이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원인자 부담금

①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가로수가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받아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로수를 제거하고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별표 4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다.
1. 병해충피해목ㆍ노쇠목 등 이식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수목
② 피해발생 원인자가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식재 후 2년간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또는 하자보수 보증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대장 비치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