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숲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로수를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 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
4.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요와 공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 등을 측정ㆍ평가 후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9.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10.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위원은 각각 2명 이상,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만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7.11.>
1. 정읍시의회 의원
2.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업무담당 부서장
6.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7.1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조성ㆍ관리 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가로수의 수종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가 과반으로 유지되도록 고려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다른 수종도 식재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정읍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정읍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정읍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향토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에 특정목적에 적합한 수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식재시 수종을 선정할 경우
2.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자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건축허가 또는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
7.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물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의 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과 관련한 사항 등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한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가로수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2025.7.11.> 1. 교목(키큰나무) 가. 식재간격은 도심지역은 6미터 외곽지역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키작은나무)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옮겨심기가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②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때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정읍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할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기간은 30일로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① 시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가로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