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BM 활성수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BM 활성수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BM 활성수 생산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이란 BMW시스템에 유용한 박테리아(B)와 광물질 미네랄(M), 효소 및 유기산 등을 내포한 생명력을 가진 물(W)을 상호 작용시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요자”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유용미생물을 가축사육에 활용하여 악취저감을 통한 환경개선과 농작물 재배 등에 사용하는 농축산인과 시민을 말한다.
시설은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우산리 661번지) 정읍시청 제2청사 내에 둔다. <개정 2021.6.11.>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BM 활성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가축사육과 농작물재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시설은 정읍시장이 관리 운영하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운영한다. <개정 2021.6.11.>
BM 활성수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산하고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정읍시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11.>
① BM 활성수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6.11.>
② 수요자가 농가 자체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축사육과 농작물 재배규모에 적합한 필요량만을 공급하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1.6.11.>
① BM 활성수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1.6.11.>
② 수요자는 BM 활성수를 시설에 방문하여 신청량을 직접 운반하여 가져간다. 이경우 정읍시장은 BM 활성수 무상 공급대장 별지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