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2. 위 치 : 정읍시 수성1로 64-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사용”이란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용사용ㆍ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
6. “장기이용회원”이란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선납하는 회원을 말한다.
스포츠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
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육성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스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구성 및 기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스포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변경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시장은 동시에 스포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인정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
① 스포츠센터는 장애인 전용으로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센터 시설별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재활스포츠의 종류 및 사용 방법
③ 시장은 사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에 따라 재활스포츠 강좌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스포츠센터 시설의 개방 제한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유 발생일 7일 전부터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4.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스포츠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다수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환자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스포츠센터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① 스포츠센터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 사용시간은 조기 06: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스포츠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스포츠센터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나 행사를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시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스포츠센터의 월 회원이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② 이용권은 기간 경과 시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스포츠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스포츠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스포츠센터는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능력이 있는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포츠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5.4.>
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스포츠센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이용 및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운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