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6.07.19,2008.04.14, 2015.9.1.>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6.07.19,2008.04.14, 2015.9.1.>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채산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대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환지청산금 수납부
4. 환지청산금 지급부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1996.07.19,2008.04.14, 2015.9.1.>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ㆍ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04.14, 2015.9.1.>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ㆍ성명
2. 수령장소 및 날짜 <개정 2015.9.1.>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완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07.19, 2008.04.14, 2015.09.01.>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5.>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 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1.>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간(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9.1.>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쇄 지급할 수 없다.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착오지급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