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정선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선군민대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정선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선군민대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상의 명칭은 “정선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군민대상의 수상 인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민대상의 수상 대상은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군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선군 향토민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수상후보자는 군 소속기관(읍ㆍ면을 포함한다)의 장과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추천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초본 1통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3항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한다.
①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민대상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산한다.
1.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심사
2.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고 심사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대표 등 회원 및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라도 해당 후보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자가 된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수상자 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