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읍ㆍ면을 말한다)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읍ㆍ면을 말한다)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관은 부군수를, 각 과장은 국장(직속기관은 소장)을 보좌ㆍ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06.30.>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②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본청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② 기술지원과장과 기술연구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① 보건소의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보건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06.30.>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교통관리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일부개정 2024.12.31., 2026.08.14.>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와 같다.<개정 2025.06.30.>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정선읍장: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일부개정 2025.12.12.>
2. 고한읍장ㆍ사북읍장ㆍ화암면장ㆍ북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개정 2024.6.13.><개정 2025.03.18>
3. 신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신설 2024.6.13.><개정 2025.03.18.>
4. 임계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제3호에서 이동>
5. 남면장ㆍ여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제4호에서 이동><개정 2025.03.18.>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06.30.>
신동읍 함백출장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전산주사로 임명한다.<개정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