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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644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국의 설치

ㆍ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과 시설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는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은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인구정책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③ 총무행정관은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5조

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4.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공공청사,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 새주소에 관한 사항
7.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아동ㆍ보육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가족ㆍ의료구호ㆍ장애인 복지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공교육 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
15. 안전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6. 재해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회계ㆍ세무ㆍ민원ㆍ여성청소년ㆍ복지ㆍ경제ㆍ안전행정에 관한 사항

제6조

시설국에 두는 과

① 시설국에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
② 시설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일괄개정 2024.05.13>
6.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체육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9.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1. 기업유치 및 지원,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5. 농지관리
16. 농촌관광ㆍ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
17. 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금의 지원
18.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9.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관리
21. 양곡관리
22. 농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
23. 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 업무
25. 가축 사양관리 및 방역기술 지도
26. 내수면어업 및 가축방역 업무
27.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8. 대기 및 수질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29.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3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31.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도로, 교량, 기타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재해 예방ㆍ복구에 관한 사항
35.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36.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7. 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8. 소관분야 인허가 접수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39. 그 밖의 관광ㆍ문화체육ㆍ지역산업ㆍ농업정책ㆍ유통축산ㆍ환경ㆍ산림ㆍ건설ㆍ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제7조

설치

① 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에는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를 둔다.
③ 센터의 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에 둔다.

제8조

소장 등

①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을 보좌하는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장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ㆍ지도ㆍ관리
2.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
3. 농업인단체 및 전업농 육성지도
4.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업경영 업무
5. 농업인회관 관리 운영
6.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조사료 생산업무
7. 식량작물 재배ㆍ생산 등 기술지도
8.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9.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10.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
11. 과수재배 기술지도 및 교육
12.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13. 축산기술 시범사업, 곤충산업 육성 및 기술지도
1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군 의료 취약지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소장 등

① 보건소는 소장을 두며, 소장을 보좌하는 과에는 과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③ 소장은 군수의 명을, 과장과 지소장, 보건진료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장과 지소장 및 보건진료원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서 정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는 제1항의 소관사무를, 보건진료원은 그 관할구역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사무를 각각 소관업무로 한다.

제13조

설치

ⓛ 군에 법 제127조에 따른 특정업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교통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이고, 교통관리사업소의 위치는 정선읍 정선로 1226에 둔다.

제14조

소장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소관사무

ⓛ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ㆍ하수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관리운영
3. 상수원보호구역 및 지방상수도 취ㆍ정수장 관리
4. 맑은 물 보전종합계획 소관사무 시행
5. 수질검사 및 관리
6. 지하수 관리
7.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관리 운영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② 교통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2. 공영버스 운행 관리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6조

설치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읍장·면장

읍에는 읍장을,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직무

읍ㆍ면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1. 가족관계ㆍ주민등록업무
2. 민원서류 발급
3. 리ㆍ반 조직운영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의 기초업무

제19조

설치

① 읍ㆍ면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

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방위 업무
2. 가족관계ㆍ주민등록업무
3. 인감, FAX민원 및 제증명 발급 등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