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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43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2-21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과 의무

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사업은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기획관이 종합 관리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획관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

제3조

의안제출

과제담당관은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심의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 의결 시 위원별로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

회의록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6조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용역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와 조례 제19조제2항의 용역결과 활용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관은 용역사업 관리부(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