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사업은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기획관이 종합 관리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획관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
과제담당관은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 의결 시 위원별로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와 조례 제19조제2항의 용역결과 활용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관은 용역사업 관리부(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