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사무 중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그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사무 중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그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2. 전액 국비나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용역
4.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① 군수는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선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 1. 지방행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회의 개최시에는 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심의안건 등을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개최 후 용역심의 의결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사항을 용역 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대상 용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2.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수행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주요 내용
3. 기간과 수행방식
4. 경비의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적합성
2.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용역 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공무원은 발주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2.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예비평가
3.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해당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의 연구자(이하 “연구자”라 한다)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그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전문위원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와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말한다)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항을 용역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연구자가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연구계획 또는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자를 교체하거나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