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5, 2020.11.16., 2022.04.18.>
이 조례는 정선군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5, 2020.11.16., 2022.04.18.>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청사(이하 "군청사"라 한다)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25.12.12.>
1.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기금은 5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 <2020.11.16.>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12.15., 2015.6.4., 2020.11.16., 2025.12.12.>
기금은 군청사 건립 및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9.21, 2020.11.16., 2025.12.12.>
1. 부지 매입비
2. 건축비
3.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신설 2011.09.21>
4. 현 청사의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5. 그 밖에 군수가 청사건립 및 현 청사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1.09.21><일부개정 2025.12.12.>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금고 등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 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0.12.15, 2020.11.16.>
④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9.21>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5.12.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12.15><일부개정 2025.12.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0.12.15., 2015.6.4.>
1. 관계공무원 3명
2. 기금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12.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1.16.>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0.11.16.>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 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회계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건립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8.07.25., 2018.12.21., 2025.12.12.>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9.21., 2020.11.16., 2025.12.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