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정선군 지정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7, 2013.03.12, 2013.10.02., 2015.10.05.>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정선군 지정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7, 2013.03.12, 2013.10.02., 2015.10.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 포함) <개정 2017.3.7.> 4.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3.7.> 5. “단체”란 유료 인원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7.3.7., 2025.05.16.>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관람료”란 관광지를 입장하는 자와 동굴을 탐방하기 위하여 동굴내를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05., 2025.05.16.> <전문개정 2013.03.12>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정관광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 1. 화암관광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약수길 1300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06.12.> 2. 아우라지 관광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9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06.12.> <본조신설 2013.10.02>
①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09.27., 2018.12.14., 2025.05.16.>
② 그 밖의 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 그 요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5.10.05.>
①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입하여 이를 납부하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직원이 직접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09.27., 2015.10.05.>
② 관람권 및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09.27., 2025.05.16.>
③ <삭제 2007.09.27>
관람권의 효력은 당일 1회에 한한다. <개정 2007.09.27>
군수는 관람요금표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5.10.05., 2025.05.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4조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09.27, 2013.03.12., 2015.10.05., 2017.3.7. 2018.12.14., 2025.05.16.>
[제목개정 2017.3.7.]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07.09.27., 2015.10.05., 2024.3.20., 2025.05.16.> <단서 삭제 2017.3.7.>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 추가 <개정 2007.09.27., 2015.10.05., 2025.05.16.>
4.「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사람 <신설 2020.03.30. 종전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이동>,<개정 2025.05.16.>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05.,>,<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03.30.>
6. <삭제 2007.09.27.>
7. <삭제 2007.09.27.>
8. <삭제 2007.09.27.>
9. <삭제 2007.09.27.>
10. <삭제 2007.09.27.>
1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07.09.27., 2015.10.05.2019.6.26.>,<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0.03.30.>
12.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단체 관광객 인솔자 <신설 2015.10.05.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0.03.30.>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0.05.>,<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0.03.30.>
①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 및 군 관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11.17., 2015.10.05., 2015.12.23., 2017.3.7., 2023.03.06., 2025.05.16.><일괄개정 2026.03.3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 주민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7., 2015.10.05., 2015.12.23., 2023.03.06.>
1.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정선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05., 2015.12.23., 2016.6.9., 2023.03.06.><일괄개정 2026.03.30.>
2. <삭제 2008. 11. 17>
3. 명예군민: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0.05.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4. 투표자: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자로서 유효기간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08. 11. 1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0.05.2018.12.14>
5. 자매결연도시 주민: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0.05., 개정 2025.05.16.>
③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 주민에 대한 관람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감액된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10.05., 2015.12.23., 2017.3.7., 2023.03.06., 2025.05.16.><일괄개정 2026.03.30.>
④ <삭제 2008. 11. 17>
⑤ 지역관광패키지상품 개발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0.05.>,<개정 2017.3.7.>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03.12., 2015.10.05. 2018.12.14>
1. <삭제 2013.10.02>
2. 술에 만취하여 입장 및 관람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05.>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5.05.16.>
4. 그 밖에 관람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05., 2025.05.16.>
① 군수는 지정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주 1회 둘 수 있다.<신설개정 2025.05.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임시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괄개정 신설 2024.10.28. 제3057호>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무일 또는 임시 휴무일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신설개정 2025.05.16.>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및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제한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삭제 <2017.3.7.> ②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내 숙박여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03.12>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9.27, 2017.4.17., 2025.05.16.>
삭제<2018.12.14>
관람료ㆍ과태료 및 시설사용료의 수입금의 일부는 해당 관광지 등의 보존ㆍ관리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5.10.05., 2025.05.16.>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05.>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05.> <본조신설 2013.03.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