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1640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6.29, 2009.07.14, 2013.12.11, 2017.12.19>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본조제목개정 2009.07.14>,<개정 2017.12.19, 2024.10.15>, <개정 2025.02.07., 2025.06.30., 2025.12.12.>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