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월 25만원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직급보조비 가산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정선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