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정선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5.,2016.10.20.,2018.08.10.>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정선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5.,2016.10.20.,2018.08.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08.10.>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6.10.20.,2018.08.10.>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본조개정 2016.10.20.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16.10.20.>
① 정선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2023.12.27.> ② 위원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8.3.25,2018.08.10., 2023.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3.12.27.> 1. 당연직 위원 :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18.08.10.>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3.25.,2016.10.20.,2018.08.10., 2023.12.27.> [본조개정 2016.10.20. 제2조에서 이동]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10.20.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3.12.27.]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16.10.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0.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소집예정일 5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0.20., 개정 2023.12.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20.> [제목개정 2016.10.20.] ,<단서삭제2018.08.10.>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2.27.>
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10.20.,2018.08.10.>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10.20.,2018.08.1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 군ㆍ 구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2018.08.10.>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7.> <개정 2016.10.20.> [제목개정 2016.10.20.]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5., 2017.4.17., 2023.12.27.> [제목개정 2016.10.20.]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6.10.2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0.20.>
<삭제 2023.12.27.>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