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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40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0공포번호 3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중소상공인 및 농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이 건립하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란 공산품과 지역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물류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물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물류센터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신동읍 의림로 141-70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물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슈퍼마켓, 영세점포 등에 상품의 유통ㆍ물류기능의 공동화ㆍ효율화를 유도하고 중소유통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2. 농ㆍ임ㆍ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세척, 가공, 포장, 출하, 저장, 판매
3. 전국 대형 유통업체,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4.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식재료 공급
5.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6. 그 밖에 물류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5조

설치 및 구성

①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전략산업과장,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장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업관련 단체장, 취급품목 생산자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12.21, 2023.04.1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담당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공산품과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에 관한 사항
2. 운영주체 선정, 관리운영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물류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이용료 결정
4.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정

제7조

회의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9조

위탁

물류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군수가 자본금을 전액 또는 현물로 출자한 지방공기업
2.「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
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 70조의 유통자회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의 지역농ㆍ축ㆍ산림조합
4. 지역농협, 지역 농ㆍ특산물 생산자단체나 법인, 지역 전통시장조합, 물류도매상 등이 공동으로 참여ㆍ출자한「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5. 그 밖에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군수가 공산품 및 농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위탁신청 및 선정

① 군수는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한다.
② 물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물류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④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물류센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ㆍ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ㆍ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물류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주체가 위탁 취소를 원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물류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운영주체가 위탁 취소를 원할 경우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의무 등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공산품과 농ㆍ임ㆍ축산물의 집하, 선별, 가공, 포장, 출하, 저온저장, 판매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의 농ㆍ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을 취급할 수 있다.
③ 운영주체는 물류센터의 토지, 건물 및 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함께 물류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연 2회 이상 물류센터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이용료

물류센터의 이용료는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원상복구

운영주체는 물류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물류센터를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장부비치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그 밖에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

제17조

지도감독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군 소속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물류센터 관리자로 둔다.

제18조

필요경비 지원 등

군수는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