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의 기본계획 또는 주요 정책에 관한 조정ㆍ심의 및 자문ㆍ연구 등에 따라 군정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군의 기본계획 또는 주요 정책에 관한 조정ㆍ심의 및 자문ㆍ연구 등에 따라 군정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결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ㆍ도정 관련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 등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과 지식,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인사 중 7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그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1.>
① 각 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처리사항으로 정하고자 다른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기획관은 소관부서별 해당 위원회의 성격이나 근거법령의 위임규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20.12.21.>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거나,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기획관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 및 연구ㆍ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고 이를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긴급한 안건 등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특정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 위촉직 위원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위촉하고, 그 명단을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각 의안에 대한 우선순위와 번호를 부여하고, 그 심의 등에 필요한 서류를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