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이 규칙은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 대상자 중 기 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역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포함한다. <개정 2008.07.0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대의 경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 단"이라한다)과 협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약할 수 있다.
공단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즉 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에 대하여 군수는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관계공무원 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납부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구좌로 일괄 지 급한다.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 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