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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39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5-10-05공포 2015-10-05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제2조

지원대상 협의 등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 대상자 중 기 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역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포함한다. <개정 2008.07.0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대의 경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 단"이라한다)과 협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약할 수 있다.

제3조

보험료 신청

공단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즉 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자 확인

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에 대하여 군수는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관계공무원 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지급

군수는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납부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구좌로 일괄 지 급한다.

제6조

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 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