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라 함은 법이 정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납부세대 중 정선군으로부터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지원을 받는 세대를 말한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선군 지역가입자로 하며,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2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08.18>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따 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선군에 통보하면 군수는 지원 대상을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08.18>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원 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