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의 근간이 된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합의한 1995년 3월 3일 주민 생존권 투쟁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념사업, 문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3ㆍ3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일괄개정 2026.03.30.>
이 조례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의 근간이 된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합의한 1995년 3월 3일 주민 생존권 투쟁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념사업, 문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3ㆍ3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일괄개정 2026.03.30.>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3ㆍ3기념사업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기본재산에 한정하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② 군수가 출연한 기본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과실금은 재단의 운영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신청에 의해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 원회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5.12.23.>
④ 군수는 출연금 외에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1. 1995년 3월 3일 주민 생존권 투쟁 정신의 계승ㆍ선양 및 각종 기념사업
2. 지역주민 공동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사업
3. 도시재생관련 사업 <신설 2016.12.22.>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12.22. 제3호에서 이동>
[제목개정 2015.12.23.]
군수는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과 관련된 사무를 감사할 수 있 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가 출연한 출연금은 군에 귀속한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12.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