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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운영조례자치법규 211637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2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택 군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선군에서 매입 또는 건립한 정선군 임대아파트와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2022.12.23.>

제2조

위치

정선군 임대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라 함은 군이 매입 또는 건립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부대복지시설"이라 함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시설, 판매시설, 비상저수시설, 기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05.06., 2022.12.23.>
3. "징수금"이라 함은 계약에 따라 발생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또는 연체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4. "용도변경"이라 함은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삭제 2008.05.19>
6. <삭제 2008.05.19>

제4조

아파트 관리 등

<제목개정 2022.12.23.>
① 아파트 관리는 정선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 아파트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5.06., 2022.12.23.>
②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5.06.>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5.06.>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은 군수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05.06., 2022.12.23.>

제5조

입주자격 범위

입주자는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군민 또는 정선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임대공급 후 공가 발생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간을 두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1, 2008.05.19, 2020.05.06.>

제6조

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군수가 선정하되, 공가 발생 시에는 입주신청 대기순에 따른다. <개정 2008.05.19, 2022.12.23.>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공모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5.19>
③ <삭제 2008.05.19>
④ 군수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1, 2008.05.19, 2022.12.23.>

제7조

입주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1, 2020.05.06.>

제8조

입주보증금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1, 2020.05.06.>
② 입주자가 계약에 정한 바에 다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주택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임대료 및 관리비

① 입주자는 아파트 입주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8.05.19, 2020.05.06.>
③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아파트에 부과되는 각종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임대료는 1월로 계산하되 입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계산한다. <개정 1999.08.20>
⑤ 제2항에 따른 임대료는 군수가 매월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20.05.06.>
⑥ 임대료를 규칙이 정하는 지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5.19, 2020.05.06.>
⑦ 제6항에 의한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발생 시 군수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금액의 합계가 월임대료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0.05.06.>

제10조

입주자 의무등

① 입주자는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파트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아파트를 거주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아파트 또는 관련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기간

① 아파트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시 2년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05.06.>
② <삭제 2008.05.19>
③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임대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대차계약해제 및 퇴거

<조명 변경 2020.05.06.>
① 입주자가 제5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대차계약해제와 동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때, 퇴거기한은 임대차계약해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05.06.>
1. 입주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
2. 임대료를 연속하여 3월이상 체납한 때 <개정 2020.05.06.>
3.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기타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 불응하거나 아파트 입주자로서 부적합 할 때 <개정 2020.05.06.>
②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퇴거일 30일전까지 해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개정 1995.12.21, 2020.05.06.>

제13조

재산의 관리

① 아파트 단지내 상가등 건물의 관리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8.05.19>
② 군수는 아파트의 매입 또는 건립목적 및 기능의 감소 또는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05.19, 2020.05.06., 2022.12.23.>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5.19, 2020.05.0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