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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37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21공포번호 2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인재의 발굴ㆍ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중요 시책에 대한 문제를 합의 도출하기 위하여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인재육성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
2. 인재 발굴ㆍ육성ㆍ지원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교육 공모사업 심사
4. 그 밖에 인재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 기획관, 총무행정관, 복지과장과 정선군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④ 위촉직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원, 정선장학회 이사, 정선군 초ㆍ중ㆍ고 학교장 대표, 정선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및 정선군학부모회연합회장 등 인재육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서기는 관련 업무주무관이 된다.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5. 위촉될 때의 자격을 그 이후 상실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정선장학회와의 협력

재단법인 정선장학회는 위원회가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력하거나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제안 등

위원회는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이나 시책을 정선군 소속 교육관련 위원회에 제안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