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인재의 발굴ㆍ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인재의 발굴ㆍ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중요 시책에 대한 문제를 합의 도출하기 위하여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인재육성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
2. 인재 발굴ㆍ육성ㆍ지원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교육 공모사업 심사
4. 그 밖에 인재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 기획관, 총무행정관, 복지과장과 정선군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④ 위촉직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원, 정선장학회 이사, 정선군 초ㆍ중ㆍ고 학교장 대표, 정선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및 정선군학부모회연합회장 등 인재육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서기는 관련 업무주무관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5. 위촉될 때의 자격을 그 이후 상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단법인 정선장학회는 위원회가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력하거나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이나 시책을 정선군 소속 교육관련 위원회에 제안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