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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637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5공포번호 5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제35조에 따른 조례와 정선군의회 규칙ㆍ규정의 공포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

형식

이 규칙에 의한 공포문 등의 전문에는 의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3조

적용

①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공포 또는 정선군의회가 정하는 규칙ㆍ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공포 등에 대한 사무에 적용한다. <개정 2022.1.5.>
② 이 규칙에 따른 조례의 공포는「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포를 의미한다. <개정 2022.1.5.>

제4조

공포 등

①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과 규정에 관하여는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거나, 의회 본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의장이 이를 공포ㆍ발령한다. 단, 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개정할 경우에는 의장의 최종 결재로 공포ㆍ발령한다. <개정 2022.1.5.>
② 조례와 규칙ㆍ규정의 공포 등은 군보나 게시판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ㆍ게시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집행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등재 및 번호부여

① 조례ㆍ규칙ㆍ규정의 공포 등은 별지 서식에 의한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되, 조례ㆍ규칙ㆍ규정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조례의 경우에는 "정선군 조례 제 호(정선군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정선군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정선군의회 훈령 제 호"로 표기한다.

제6조

공포·발령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ㆍ발령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가 발행한 날 또는 의회 홈페이지ㆍ게시판에 게재ㆍ게시된 날로 한다.

제7조

보존

공포문 등 원본과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은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선군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