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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1637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2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정선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3.04.18.>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3.04.18.>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20.>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3.11.20.>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3.04.18.>
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

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4.1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