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4, 2014.04.25>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4, 2014.04.25>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지역택시 승차거부,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요금징수 <개정 2012.11.14> <종전제6호에서 이동 2017.12.19.>
2. 법 제34조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
3. 법 제81조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종전제1호에서 이동 2017.12.19>
4. 법 제82조의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종전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2.19.>
5. 법 제85조제1항제6호의 타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밤샘주차행위, 지역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
6. 법 제90조제1호의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종전제4호에서 이동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4.25>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의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50만원 <개정2017.12.19., 2019.11.15.>
2.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50만원 <개정2017.12.19., 2019.11.15.>
3.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10만원 <개정2017.12.19.>
4.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 10만원
5. 다른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40만원 <개정 2013.03.12, 2014.04.25, 2017.12.19>
5의2. 다른 지역택시 밤샘주차행위: 7만원 <신설 2014.04.25> , <개정 2019.11.15.>
6. 지역택시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징수,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 5만원 <개정2017.12.19.>
①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량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신고자는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17.12.19.>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차량번호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대장에 기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2017.12.19.>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의 처분결정을 말한다. 제3항에서도 같다) 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4.04.25>
③ 제2조제1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그 처분결정서를 접수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3.12, 2014.04.25, 2017.12.19.>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당해 연도 신고된 것에 한하여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03.12, 2014.04.25>
⑤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신고인과 처분결과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일자를 지급순서로 한다. <신설 2013.03.12>
⑥ <신설 2013.03.12> , <삭제2017.12.19.>
⑦ 타인명의로 신고된 것이 확인될 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3.03.12> <개정2017.12.19.>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위반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