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작자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이하 “농작물 피해”라 한다)발생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작물 피해조사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피해 조사서를 작성해야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우리군 농산물 시장 시중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동일 농업인 세대(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에 대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해당 연도 기준 최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12.12.>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피해방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
1. 피해방지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경량 장비 구입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유류비
3.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12.12.>
1.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개정 2023. 11. 20.>
2. 멧돼지 1마리당 7만원 <개정 2023. 11. 20.>
3. 가마우지 1마리당 2만원
4. 조류(단, 유해야생조류만 해당) 1마리당 1만원<신설 2025.12.12.>
③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희망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접수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등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획물의 사진 및 포획물 사체 일부 등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포획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거짓으로 포획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 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 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