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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35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과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ㆍ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 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설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5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에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세부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② 군수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 할 경우 세부규정제8조에 따른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 (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다만, 「농지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연도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10조

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 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군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 산정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소재지 관할지역 읍장ㆍ면장에게 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읍장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세부규정 제17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손해사정인과 계약 체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군수는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하여 보상액을 결정 할 수 있다.

제15조

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규정 제18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규정 제18조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금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보험 가입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제17조

포획방지단등 운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하“방지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포획시설 대여 지원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포획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