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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35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7-04-17공포 2017-04-17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정선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농업경영인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의 지속적 양성을 위하여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촌진흥사업 수행에 필요한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학은 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조직

①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 및 행정담당을 각 1명씩 둔다.
1. 학장: 군수
2. 부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3. 교학부장: 기술지원과장
4. 교수부장: 기술연구과장
5. 교학실장: 사회지도담당 주사
6. 행정담당: 교육업무 주무관
②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교수 등

① 대학의 교육 및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교수 및 강사는 학장이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작목담당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운영 계획
2.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
3. 그 밖에 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학장이 학과관련 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⑧ 운영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6조

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군에 주소를 가지고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장이 따로 정하는 입학지원서를 학장에게 접수해야 한다. 다만, 접수한 서류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③ 대학의 입학전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군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대학의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장은 운영위원회의 조정ㆍ심의를 거쳐 입학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등록

제6조의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이하“교육생”이라 한다)은 학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학동의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매

제8조

교육비

대학의 교육비는 국비 및 군비로 운영하며 교육생에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운영에 필요할 경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

교육과정

① 대학의 수업기간은 1년 과정으로 하며, 그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지역특화품목
2. 환경농업ㆍ임업 및 축산업
3. 농산물ㆍ임산물 및 축산물 가공과 유통
4. 농업ㆍ농촌개발
5. 그 밖의 교양과목
② 교육방법은 이론강의와 현장학습 등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제10조

출석·결석 및 공가

① 수업기간 중 교육생의 출석 및 결석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수업시간에 결강할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가정의 경조사 등으로 결강할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교육생은 이를 증명하는 근거 또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 해당 수업시간의 시작시각부터 30분을 초과할 경우 지각으로,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할 경우 조퇴로 처리한다. 다만, 지각 또는 조퇴가 각각 3회인 경우 1일 결석으로 본다.
② 학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결석으로 보지 않고 공가로 인정한다.
1.「병역법」등 법령에 따라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2.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전계획에 따라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경우
4.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관련부서의 근거서류를 제시할 경우

제11조

제적

학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교육생을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
2.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때

제12조

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모범이 된 교육생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해당 교육생에 대하여는 퇴학, 경고 등 징계조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생에 대한 상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졸업 등

① 교육생은 해당 교육과정 중 총 수업시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출석해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업시간에 달하지 못한 교육생은 유급되며 다음년도에 입학할 수 없다.

제14조

졸업생 우대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졸업생에게는 군의 각종 시범사업 및 농림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계상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수당

① 군수는 교수에게 위촉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외래강사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강사기준에 준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학사규정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학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