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행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1. 실업계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2.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
3.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4. 그 밖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개정 2023.10.6 조2812>
<개정 2023.10.6 조2812> ①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따르는 보조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 통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②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3.10.6 조2812>
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23.10.6 조2812> ① 보조를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목적사업이 종료하였을 때는 사업종료 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 <개정 2023.10.6 조2812>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