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시설 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시설 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자본금의 규모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② 삭제 <2009.12.30>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30>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30>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담당관ㆍ과ㆍ소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0.12.21.>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30>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본항변경개정 2009.12.30>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30>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09.12.30>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본항변경개정 2009.12.30>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항변경개정 2009.12.30>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직무상 목적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①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화암관광지의 관리운영
2. 정선실내체육관,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고한ㆍ사북종합운동장의 관리운영
3. 삭제 <2010.10.06>
4. 정선군향토박물관, 금광촌의 관리운영
5. 정선군아라리촌의 관리운영
6. 모노레일 관리운영 <신설 2005.12.23>
6의2. 도사곡 휴양단지 관리운영 <신설 2008. 12. 19>
6의3. 고한지구 통행편의시설(모노레일) 관리운영 <신설 2009.10.20>
6의4. 공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공설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 <신설 2009.12.30> , <개정 2019.4.15>
6의5. <삭제 2012.09.19>
6의6.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관리ㆍ운영 <신설 2010.11.03>
6의7. 정선종합경기장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신설 2011.07.20>
6의8.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신설 2012.05.30>
6의9.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신설 2015.07.31>
6의10.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관리ㆍ운영 <신설 2017.3.7.>
6의11. 읍면 종합복지회관 등의 목욕탕 관리ㆍ운영 <신설 2017.4.17.>
6의12.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관리ㆍ 운영 <신설 2018.4.16.>
6의13.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ㆍ운영 <신설 2021.11.16.>
6의14.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ㆍ관리 <신설 2021.12.27.>
6의15.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운영ㆍ관리 <신설 2022.02.15.>
6의16. 정선골프연습장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12.>
6의17. 군 임대아파트 관리ㆍ운영 <신설 2022.12.23.>
6의18. 민둥산문화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신설 2024.5.13.>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중 정선군의회 동의를 득한 사업 <신설 2005.12.23>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04.12.27, 2005.12.23>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 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 계약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 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개정 2019.12.27. >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 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 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단은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 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 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공단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선군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공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