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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1634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9-05-31공포 2019-05-31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선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31>

제2조

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5.31>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1>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1>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제목변경2019.05.31, 개정 2019.05.31]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05.31>

제5조

성별영향평가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정선군의회 제출 전 [제목변경2019.05.31, 개정 2019.05.31]

제6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목변경2019.05.31, 개정 2019.05.31]

제7조

성별영향평가 결과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목변경2019.05.31, 개정 2019.05.31]

제7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선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정선군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31]

제8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 <개정 2019.05.31>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개정 2019.05.31>
3. 제7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 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5.3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05.31>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16.11.10.>

제9조

삭제

삭제 <2016.11.10.>

제10조

삭제

삭제 <2016.11.10.>

제11조

삭제

삭제 <2016.11.10.>

제12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 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한다. <개정 2019.05.31>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개정 2019.05.31>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개정 2019.05.31>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 <개정 2019.05.31> 6.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5.31>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제목 변경 2019.05.31] <개정 2019.05.31>

제13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1>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제목 변경 2019.05.31] <개정 2019.05.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