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중점 생산되는 생약류의 집하와 상품 생산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신용 직거래로 생약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정선군 생약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중점 생산되는 생약류의 집하와 상품 생산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신용 직거래로 생약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정선군 생약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생약유통센터(이하 "생약유통센터"라 한다)는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11 일원에 둔다.
생약유통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전시판매장
2. 약초시장
3. 생약가공공장
4.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생약유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약류의 집하와 가공저장
2. 생약류의 전시 및 판매와 상품생산
3. 대농민 상담 및 유통정보 전파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군수는 생약유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약유통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생약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7조,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에 따라 해마다 군수가 산정한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 생약유통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공과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해당 시설물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소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에 따른 관리위탁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3.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한 때
4. 사용료 및 공공요금 그 밖의 유지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5.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 또는 불응하거나 군수가 사용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해지를 받고자 할 경우 퇴소 3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취소(해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그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가 판단하여 계속 사용가치가 있는 것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이나 망실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생약유통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생약유통센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