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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634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3-04-18공포 2023-04-18공포번호 2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징물의 종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ㆍ문장ㆍ휘장ㆍ철인: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꽃ㆍ나무ㆍ새: 별표 4
5.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별표 5
6. 정선군 전용서체: 별표 6
7. 군민의 노래: 별표 7

제3조

상징물의 변경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상징물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군기

①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군기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6조

문장 및 철인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면허ㆍ인가증, 군 소유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7조

휘장

①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산물 및 공산품 포장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2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용 승인(변경)신청이 처리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선군 상징물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① 제2조 각 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이 공익 목적상 필요로 신청하는 경우
2. 정선군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업을 군민 등이 실시하는 경우
3. 정선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고자 군민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상징물을 지역의 발전과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상징물 관련 심의

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군 상징물의 제정ㆍ추가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사용권자 선정과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징물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