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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1633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종 법령으로 규정된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 기관에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8.>

제2조

위임권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써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외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2.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3.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본조 전부개정 2022.04.18.>

제3조

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임능력 여부 점검
2. 필요한 예산 배정
3. 업무처리요령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군수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위임사무

군수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본조 전부개정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