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 납원, 물품운용관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군
가. 본 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관리담당주사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 주무담당<개정 2008.07.25.2018.12.21,2020.12.21.>
나. 직속기관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의 장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주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다. 사업소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2. 읍ㆍ면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물품출납원 - 총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사
3. 읍ㆍ면의 출장소 물품관리관 - 소장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소의 장이, 읍ㆍ면에 있어서는 읍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06. 5. 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다.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 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 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 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 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해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 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 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 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 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계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또는 청ㆍ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3.22> 1. 본 청 ○ 부군수 - 단가 3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8.07.25. 2018.12.21> 2. 읍ㆍ면 ○ 읍ㆍ면장 - 단가 3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5호서식)
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소모품 대장(별지 제17호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 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6. 5. 1>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