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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31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06-09-30공포 2006-09-30공포번호 10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사용신청 및 승인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일 15일전까지 사용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 등을 기재한 별 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허가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물 위탁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회관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수탁단체 선정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선군농업인회관 수탁단체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되고, 위원은 농업인단체 대표자로 위촉하며, 수탁단체의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할 업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회관 건물 및 시설ㆍ물품의 유지ㆍ보수ㆍ정비 등의 업무
3. 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

운영세칙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 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