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일 15일전까지 사용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 등을 기재한 별 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허가서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회관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선군농업인회관 수탁단체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되고, 위원은 농업인단체 대표자로 위촉하며, 수탁단체의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할 업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회관 건물 및 시설ㆍ물품의 유지ㆍ보수ㆍ정비 등의 업무
3. 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 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