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4. 5., 2008. 2. 28., 2012. 12. 27., 2013. 6. 5., 2015. 12. 31.>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4. 5., 2008. 2. 28., 2012. 12. 27., 2013. 6. 5., 2015. 12. 3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004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5. 18., 2004. 2. 21., 2006. 2. 3., 2008. 2. 28., 2010. 3. 1., 2010. 7. 1., 2012. 12. 27., 2013. 6. 5., 2013. 12. 5., 2015. 6. 30., 2017. 2. 23., 2018. 2. 22., 2018. 12. 27., 2019. 6. 23., 2019. 12. 26., 2020. 12. 24., 2021. 7. 1., 2021. 12. 29., 2022. 6. 23., 2022.12.29., 2023.12.28., 2024. 12. 27.,2025. 12. 26., 2026. 6. 25., 2026. 7. 23.>
1.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8명 <개정 2021. 12. 29.>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1,730명<개정 2021. 12. 29., 2022. 6. 23., 2022.12.29., 2023.12.28., 2024. 12. 27., 2025. 12. 26., 2026. 7. 23.>
3.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266명 <개정 2021.12.29., 2022.6.23., 2022.12.29., 2023.12.28., 2024. 12. 27., 2026. 6. 25.>
삭제 <2015. 12. 31.>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은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로 한다.<개정 2010. 7.1. 조1145, 2012.12.27.> <개정 2014.10.16. 조1474> <개정 2015.12.31. 조1600><개정 2022. 6. 23.> [제목개정 2012. 12. 27.]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6. 23.>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6. 23.> [본조신설 2012. 12. 27.]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과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6.5. 조1348><개정 2013.12.5. 조1404><개정 2022. 6. 23.> [본조신설 2012. 12. 27.]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5. 조1404><개정 2022. 6. 23.> [본조신설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