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2에 따라 정선군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어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2에 따라 정선군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어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말한다) 오전 11시에 해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이하 “농업인의 날”이라 한다)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ㆍ특수성ㆍ효율성을 감안하여 그 행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행하게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주최: 정선군농업인단체연합회
2. 주관: 정선군농촌지도자연합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주최ㆍ주관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이 경우 부문별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한다.
2. 지역 농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농업인: 1명
2. 우수농업인: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명
가. 식량작물
나. 원예작물
다. 특용작물
라. 축산분야
마. 임업분야
3. 농업봉사: 농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각 1명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은 군수상, 정선군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트로피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상대상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2. 농업인단체연합회 임원 3명
3.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관계공무원 2명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 시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술지원과장이 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가(중앙단위를 포함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개정 2023.06.12.>
2. 농업관련 국내ㆍ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군수는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인 지원 또는 협조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게 할 수 있다.
농업인의 날 행사의 시상, 재정적 지원, 군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포상조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