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30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4-05-14공포 2014-05-14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4>

제2조

기술교육반 편성

기술교육반은 기술지원 과장 1명, 농업기계 담당 1명, 교관 1명, 교육반원 1명 내지 2명, 운전원 1명을 포함하여 1조를 편성한다. <전문개정 2014.05.14>

제3조

기술교육 절차

① 농업기계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술교육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4.05.14> ② 기술교육은 읍ㆍ면ㆍ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결하여 교육하는 것이 부적절한 농기계 및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현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4.05.14> <개정 2014.05.14>

제4조

부품대금 징수

①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영수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 을 발급한 후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25, 2014.05.14>
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원가로 한다. <개정 2014.05.14>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 조치한다.
④ 소모성 부품대금은 구입원가로 영수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기술교육만을 실시한다. <개정 2014.05.14>

제5조

장부의 비치

기술교육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6.05.25, 2014.05.14>
1. 농업기계 기술교육 신청서 및 영수증(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05.14>
2. 순회기술교육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05.14>
3. 장비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05.14>
4. 부속품 구입원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05.14>
5. <삭제 2014.05.14>
6. <삭제 201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