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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30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3-12-23공포 2013-12-23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기술교육 및 정비를 위하여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제2조

운영

① 순회기술교육(이하“기술교육”이라 한다)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3.12.23> ②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정비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업기계 이동순회 기술교육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2.23> <개정 2013.12.23>

제3조

기능

① 기술교육반은 농업기계의 정비, 부속품 대체, 기타 기술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12.23>
②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읍ㆍ면ㆍ리 등 자연부락 단위의 순회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③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개정 2013.12.23>

제4조

관리

① 기술교육반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3.12.23>
② 기술교육반은 기술지원 과장, 농업기계팀 담당, 농업기계 교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 운전원, 교육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1.04.11, 2013.12.23>

제5조

부품대금

기술교육반의 장은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업기계 기종 별로 1대당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단서신설 1993.09.27> <개정 2007.05.14, 2013.12.23>

제6조

망실·훼손

기술교육 관리자가 기술교육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교육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