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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30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2-10-02공포 2012-10-02공포번호 12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2.10.0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재원을 말한다. 2. “기금사업”이란 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기금사업자”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02>

제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농업ㆍ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0.02>
1. 정선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려운 경우

제4조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원활하게 지원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지원계획 및 신청기간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1. <삭제 2012.10.02>
2. <삭제 2012.10.02>

제5조

기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기금지원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1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2.10.02>

제6조

사업계획 변경

① 기금사업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 호서식에 의거 관할 읍ㆍ면장에게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접수한 신청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 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증액을 전제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2>

제7조

신고

① 기금사업자는 기금사업을 개시ㆍ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및 별지 제 6호서식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② 읍면장은 사업개시ㆍ완료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의 사업계획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제8조

사업관리

군수가 기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지원자별로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비치하여 사업진행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